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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20. ~ 2020. 6.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9 | 팩스번호 : 044-200-5439 | pci1000@korea.kr | 조회수 : 2,61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105호, ‘20.3.24 개정, ’20.9.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9조)

 

ㅇ 출자 좌수(座數) → 출좌계좌 수

 

나.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ㅇ 외부회계감사 수감 주기 완화(매년→2년)에도 불구하고, 종전(매년)과 같이 수감대상 조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횡령ㆍ배임사고, 수재ㆍ알선수재 사고, 사금융알선 사고 및 예산 부당 전용 사고가 발생한 조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ci1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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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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