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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21. ~ 2020. 6.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21 | 팩스번호 : 044-215-8107 | hand7597@korea.kr | 조회수 : 2,63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2호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hand7597@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21,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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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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