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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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0. 6. 30. 07:31 제출
    나. 동물등록 방식 축소(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
    동물등록방식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식표입니다.
    그리고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은 외장 무선식별장치나 같은데 인식표만 등록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 못된 처사 같습니다.
    2017.12월 기준으로 조사된 개 사육수가 1,786,600마리인데 이중 30%를 인식표를 등록한다고 하고 무선식별장치와 가격차이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786,600*30%*10,000=5,359,800,000원을 더 국민이 소요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식표만 제외하는 것은 혹시 다른 외압이 있었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을 위한 현명한 제도만들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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