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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27. ~ 2020. 6.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5 | 팩스번호 : 044-204-8964 | ashinn@korea.kr | 조회수 : 3,5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9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본문과 [별표]에 규정 된 투자심사 면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심사 및 타당성조사 확대(안 제4조제2항, 제3항, 제11조)

 

1) 정기심사를 확대(3회 → 4회)하여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2) 투자심사 확대에 따른 타당성조사 횟수 확대(3회 → 4회)

 

나. 투자심사 면제사업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

 

1) 국가재정법 체계와 유사하게 사업 유형별로 정비

 

2) 면제사업 신설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3) 투자심사 면제사업 [별표]에 대해 일몰제 도입

 

다. 협의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현행 협의면제 요건인 ‘부처간 협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투자심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심의ㆍ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으로 개정하여 면제 요건을 명확화

 

라. 지방채 발행계획 범위 확대(안 제6조제2호)

 

-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사업추진 중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자체재원의 40% 범위 내에서 가능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0% 추가 확대 가능

 

※ 현행 규정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마. 재심사 시점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안 제6조제3호)

 

-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 실시설계 및 변경, 각종 행정절차 등 이행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바. 종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인용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ashinn@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5, 팩스 :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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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