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현행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삭제, 안 제5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
반대
나.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반대
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
반대
라.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29조의3제2항)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
반대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반대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변경내용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