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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28. ~ 2020. 6. 9. 마감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8076 | 팩스번호 : 044-202-8076 | enhancer@korea.kr | 조회수 : 9,34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 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동 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19년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권고하였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현행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삭제, 안 제5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된 규정을 삭제함.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

 

나.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함.

 

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라.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29조의3제2항)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바. 쟁의행위의 형태 제한(안 제42조제1항)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enhancer@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637, 7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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