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0-54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국립외교원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를 향상시키고 연구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에 교수 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 국립외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량 및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 예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나.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 관련 규정 마련(안 제4조)
-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하되,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규정된 대학교원 임용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의 순서로 하고, 신규임용자의 임용기간을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5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함.
다. 전임교수요원의 재임용 절차 도입(안 제7조)
- 근무기간 만료 후 안 제8조에 따른 승진임용이 되지 않은 자에게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되, 그 횟수를 2회, 각 1년으로 제한함.
라. 전임교수요원의 승진임용 절차 도입(안 제8조)
- 국립외교원장은 조교수로 4년,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일정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교수요원 승진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마.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설치(안 제10조)
- 개정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은 전임교수요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서초2동 1376-2) 국립외교원(우편번호: 06750) 기획협력과
- 전자우편 : iabaek14@mofa.go.kr
- 팩스 : (02) 3497 - 77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기획협력과(전화 (02) 3497 - 7788, 팩스 (02) 3497 - 7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