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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29. ~ 2020. 7.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7 | 팩스번호 : 044-203-3466 | cokely@korea.kr | 조회수 : 2,68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5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저작권 등록 업무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업무주체를 종전 문체부장관으로 규정(저작권위원회로 위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저작권위원회를 직접적인 주체로 변경됨에 따라(법제55조) 시행령의 제반 조항들을 변경·정비

 

- 법률 개정으로 등록 반려 근거가 신설되고 직권경정·직권말소 근거가 종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법제55조 이하), 시행령에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정을 변경·정비

 

ㅇ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확인 관련

 

-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확인(법제104조)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신고 절차 관련

 

- 법률 개정으로 변경허가 절차 및 대리중개업 신고 등 절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법제105조), 종전의 시행령에 있던 규정들을 변경·정비

 

ㅇ 조정제도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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