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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1. ~ 2020. 7. 13. 마감
  • 국방부 ( 미국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341 | 팩스번호 : 02-748-6345 | manse777@mnd.mil | 조회수 : 2,809회  

⊙국방부공고제2020-18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산정(안 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함.

 

나. 지급 기간(안 제3조)

 

법 제3조를 고려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간을 명시함.

 

다. 지원금의 지급 신청(안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첨부 서류, 신청 기한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원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급 결정 및 결정의 통지(안 제5조)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업무 절차를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급신청서 제출 후 지급 절차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금의 지급 시기(안 제6조)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 및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제시함.

 

바. 지급심사위원회 운영(안 제8조)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지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지원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최초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 영 시행 당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미국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6341, 6343 (Fax : 02-748-6345)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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