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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1. ~ 2020. 7. 13.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3,16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1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용구를 항공기에 추가로 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진압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허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공공목적 확대(안 제313조의2)

 

공공목적의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범위가 산불 진화ㆍ예방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고층건물의 화재 진화ㆍ예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 드론의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목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 탑재기준 보완(안 별표15)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때 필요한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함

 

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안전교육 수수료 인하(안 별표47)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 온ㆍ오프라인 교육에 상관없이 5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온라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3.5만원으로 인하하여 교육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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