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204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사업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78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최소환경 기준의 공고 절차 방법, 안전 유지관리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안 제5조 내지 제7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가 수립·공표하는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지역여건 및 학교여건 등을 반영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각각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교육부장관/5년) · 시행계획(감독기관의 장/1년) · 실행계획(교육시설의 장/1년)
나. 교육시설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관리(안 제8조 내지 제1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안전 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또는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안 제13조)
- 교육부장관은 환기 채광 조명 등의 설비기준, 냉난방 설치 및 운영 관리 기준, 적정 면적 및 공간 구성 등의 건축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활동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최소환경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 점검(안 제14조)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기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 실태를 평가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완공 이전에 평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안 제15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관리, 내진설계 보강, 화재안전, 환경 재료 안전 등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 조치 계획, 조치 결과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의 안전 유지관리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시설안전인증 시행(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의 유치원, 학교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시설의 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장 등은 당해 시설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사.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실시(안 제20조 내지 제24조)
-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25조 내지 제27조)
-「건축법」또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승인 대상의 교육시설을 학교 내에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 교육시설 통계의 작성 및 관리(안 제28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 중 교육시설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의 작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차.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운영(안 제29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며, 교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 정보를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함.
카.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안 제30조)
-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때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 시 ‘교육시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함.
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안 제31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구조안전 화재안전 예방 및 유지관리, 교육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함.
파. 전문기관의 지정 관리(안 제32조 내지 제34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전문성강화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cwi39671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2, 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