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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2. ~ 2020. 7. 31.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3852 | 팩스번호 : 044-201-5585 | ejlee0357@molit.go.kr | 조회수 : 2,8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정정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승용으로 명확화(제111조의3)

 

현행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은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신설(별표27)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마련

 

다. 용어 정정(별표27)

 

비상점멸표시등을 의미하는 기능에 대한 용어가 비상경고신호등으로 잘못 사용되어 이에 대한 정정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07. 31.(금)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2, 팩스 044-201-558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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