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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11. ~ 2020. 7. 21.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0331 | 팩스번호 : 02-2110-0331 | chunjatom1@spo.go.kr | 조회수 : 12,852회  

⊙법무부공고제2020-169호

 

「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함께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반 조성 기대

 

 

2.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 도입(안 제406조의2 신설 등)

 

1)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자산ㆍ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소송만으로 추궁이 어렵고, 자회사의 피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

 

2)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안 제542조의12)

 

1)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일부 도입

 

- 현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출한 후 그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배적

 

-이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3%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 현행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3%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위

 

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석 상 혼란이 많음

 

- 이에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대립을 해소

 

다. 감사 등 선임시 전자투표 실시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안 제409조, 제542조의12)

 

1) 섀도보팅제도 폐지(’17. 12.) 및 3%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한 경우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회사 의결기구 운영 지원

 

2) 다만, 주주총회 결의 대표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라.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안 제350조 제3항 삭제 등)

 

1) 현행 상법은 주주의 이익배당의 기준일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신주에 대해서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해석상ㆍ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을 야기

 

2) 이에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마.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안 제542조의6 제9항 신설)

 

1) 현행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제542조의 6)

 

2) 이에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음

 

3) 따라서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자우편 : chunjatom1@spo.go.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742,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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