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장 O O | 2020. 7. 21. 15:18 제출
    가.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대부분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음⇒의견 : 현재처럼 시행령 별표로 정해야 할 것임
  • 정 O O | 2020. 7. 6. 11:33 제출
    가.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
    이런 제도는 영세업인 전문건설업체를 말살시키는 악법입니다
    일반 건설은 어디든 무엇이든 입찰에 참여할수있고 전문은 여러회사 공동으로 참여할수있는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디
  • 정 O O | 2020. 7. 6.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문턱을 없애는것은 전문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 나가잇는 건설 현장에 조사를 해보셨나요'전부 전문건설업체 직원이고 일용근로자들 입니다
    종합은 면허만 있을뿐 실질적인 현장 근로자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체를 말실시키고 종합이 낙찰되면 관리자 몇명 내보내서 현장을 관리하는것이 현실인데
    종합에날개를 달아주면 전문은 완전 말살되는것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