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제한받아 시공이 불가한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단일전문공사에 모두 참여가 가능하여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가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같음(전문건설업자는 상당한 불이익 초래) 그러므로 법 제16조제1항4호에 따라 서로 형평에 맞도록 종합이 전문에 들어올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을 다시 입법예고 해야됨 원위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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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자체가 잘못되어있다 종합과 전문의 벽을 허무는 것이 진짜로 건설산업을 혁신하는 것이냐 2018.12.31일 개정한 법은 악법이다 원위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