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8호
석유광산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통령 지시사항(2005. 1.19.) 및 참여정부 30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법제처의 재량행위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석유광산보안규칙 제83조 등 11개 조문의 “충분한, 적정한, 적절한”과 같은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시 정두(we l lhead)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케이스는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함.
나. 해상시추리그에서 유정의 시추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이수조정자재는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석유광산에서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가스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가 정체되지 않게 통기와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 : 유전개발팀장, 전화 (02)2110-5527, 팩스 (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