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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25. ~ 2020. 8. 4.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81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resly@korea.kr | 조회수 : 2,08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또한, 시행규칙이 ’94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불공정조달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신설(안 제11조)

 

시행령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조달청장에 제출할 신청서의 양식 등 필요 자료 규정

 

나. 법 체계 정비

 

1) 현행 14개 조문에 1개 조문 신설, 2개 조문은 삭제 등으로 13개 조문으로 변경

 

2) 시행령으로 상향된 수요기관 범위에 관한 고시의무(현행 제2조)를 삭제하고, 공사대금 지급(현행 제14조) 시 필요서류를 공사계약의 사후관리(현행 제12조) 조문 내로 통합하였음

 

3)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본문과 별표에 중복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esly@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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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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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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