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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25. ~ 2020. 8. 5. 마감
  • 외교부 ( 재외국민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7583 | 팩스번호 : 02-2100-7974 | jhopark19@mofa.go.kr | 조회수 : 2,916회  

⊙외교부공고제2020-72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유실물의 처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사조력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안 제2조)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3조-제7조)

 

-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위원장·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직무대행, 회의 개최 소집 절차, 회의 의결 절차 등), 실무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 운영(안 제8조)

 

라.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안 제9조-제10조)

 

- 해외안전정보의 해당내용(국가별 기본정보, 안전 관련 소식, 여행경보 등) 및 안내방법, 여행경보 및 특별여행주의보의 발령요건, 발령기간 등을 규정

 

마.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안 제11조-제14조)

 

- 체포 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방안(접촉시도 방법에 관한 사항, 접촉 시 수감사유 등 확인, 변호사 및 통역사 명단 제공,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규정

 

바.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안 제15조)

 

-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지, 변호사·통역사 명단 등의 정보 제공, 필요 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을 규정

 

사. 재외국민 사망 실종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아.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안 제17조-제18조)

 

자. 유실물의 처리(안 제21조)

 

차. 영사조력의 남용 또는 악용(안 제22조)

 

카. 경비의 부담(안 제23조-제25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 제1호)을 위한 경비의 부담,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을 위한 경비의 부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해외송금 지원을 받으려는 재외국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타. 자료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안 제26조, 제27조)

 

파. 권한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안 제28조, 제29조)

 

하. 민간부문과의 협력, 가족 등 연고자의 범위(안 제30조, 제31조)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전자우편 : jhopark19@mofa.go.kr

 

- 팩스 : 02-2100-7974

 

ㅇ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전화 02-2100-7583, 팩스 : 02-2100-7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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