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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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0. 8. 4. 21:40 제출
    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6 개정)
    역전현상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現 철도안전법이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 약 10%에 불과한 실부과금액을 일괄 30%로 확...
    과태료 상향조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부적절 함.
    승무원의 급여를 판단할 때 고의로 사고 냈을때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함.
  • 김 O O | 2020. 8. 4. 12:32 제출
    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6 개정)
    역전현상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現 철도안전법이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 약 10%에 불과한 실부과금액을 일괄 30%로 확...
    반대 
  • 김 O O | 2020. 8. 4. 1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관련 국토부 개정령(안)에 대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의견
    
    
    1. 의견 요약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중 [별표6]의 “커. 법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위반시 450만 원” 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임.
    (2) 동법 제40조의 2가 정하는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특별히 ①항이 정하는 운전업무종사자의 그것은 매우 광범위한 규정으로, 특정한 시기에 처벌의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음. 이 때문에 중대 사고가 나는 경우 각종 감사 등의 방식으로, 입법부의 포퓰리즘과 여기에 답해야 하는 행정부의 관료주의를 낳음. 이런 경향은 지난 5년 사이 뚜렷해지고 있음. 
    (3) 안전을 강화하는 것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 상관 없다는 지난 수년 간의 과학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일벌백계주의’, ‘처벌주의’라는 미신 같은 신념을 법에 적용. 이는 후진국형 조치임. 최근 선진국은 ‘휴먼에러’에 대한 조직문화 및 시스템적 접근 통한 “처벌 아닌 원인 규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처벌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게다가 과태료 외 다른 처벌로도 이어지고 있어 그 문제는 잠재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됨. 
    (4) 우리 협의회가 전문연구집단을 통해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우리  승무(운전) 조합원의 98%가 입법 예고 전에도 이미 과태료가 많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80%가 동의하지 않으며 이중 53%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번 개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에 대한 지지도도 약 80%를 보여 반발이 큰 것을 보여줌. 현장 이해 당사자의 이 같은 의견을 역행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일 것임.
    (5) 이에 우리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반대하며, 나아가 본 사항 관련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전면 개정을 20년 정기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므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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