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물 공사의 경우 건축, 전기, 설비 공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를 분리발주할 경우 소방공사는 해당 소방전문업자가 본인 공사만 염두해두기 때문에 소방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해 발주의 원인으로 공사관리가 어려워지면 결국 품질저하와 공기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로인한 책임대책을 마련해준다 해도 이것이 소방의 분리도급 때문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조항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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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는 좋은방안이긴 한데 소방 단독 공사시 후속공종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공기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공사관리가 어려워지면 결국 품질저하와 공기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로인한 책임대책을 마련해준다 해도 이것이 소방의 분리도급 때문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조항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 분리 발주는 보다 면밀히 검토 후 법제화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사 현장 여건으로 많은 부실 공사 우려 많음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도급은 아직 좀더 검토를 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잘 모르겠음.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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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를 다른공종(위생설비.냉난방설비등)의 공사와 분리 도급한다면 전체 도급공사 금액 상승 요인과 시공관리의 어려움이 상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취지는 좋으나 소방분리발주는 전기 통신 공사업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예외조항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건축물, 설계시공턴키 현장등은 포함되어어야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한하여 분리도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민간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에서 총괄하여 공정, 품질, 안전이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민간공사 발주자는 통상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분리도급이 된다면 기술적인 관리가 불가능 합니다. 3) 외부 감리업무를 계약한다 하더라도 분야별 기능이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기술감독이 이루어질것임으로 품질, 안전분야에 문제가 발생 됩니다. 4) 분리된 도급공사업체간 각기 다른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품질 및 안전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5) 떨어진 품질과 안전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에서 모든 책임만을 전가 받는 불공정한 공사가 진행 됩니다. 6) 기능만을 강조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종합건설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 결국 종합적인 경쟁력이 떨어 질 것입니다. 7) 종합건설사의 브랜드 이미지는 분리도급받은 업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8) 몇몇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결국 대형공사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9)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발주자는 저가로 입찰되는것을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10) 저가로 입찰된 소방공사업자의 경우 결국 각종 하자, 민원, 기능상의 문제, AS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11) 영세한 소방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중 부도, 대금지불능력저하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등의 문제가 발생 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12)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소방공사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며, 관련 법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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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하는 공사가 아닌 민간까지 분리도급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바 일괄 시행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 분리도급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금보다 더 소방공사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소방기계/전기공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전체 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소액공사일 경우 상주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함. 2. 소방준공시 소방시설의 완료뿐 아니라 건축물 마감이 완료되어야 함. 3. 준공 후 유지관리와 하자관리에 어려움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건축물의 소방공사는 건축.전기.기계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호 공종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입니다.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향후 건축물의 품질.원가.공기.안전 및 하자 주체의 불분명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조항처럼 소방공사를 분리도급 아니할수 있는 조항에 "공사 성격상 분리도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신설이 필요합니다.7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특성상 타 공정(건축,전기)와의 긴밀한 업무 협약이 있어 공정간의 의견충돌로 인한 하자 및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수 있음. 또한 소방공사의 50%이상이 건축공사임으로 소방공사만 분리 발주한다고 소방공사의 품질이 향상될수 없다고 사료됨.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찬성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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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방전문시설업에 종사하는(시공업) 업체의 규모가 소기업으로 운영되는 곳이 다수입니다 이로인한 공사중 부도, 타절이 생길경우 국민의 생명과 직관인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분리발주 보다는 현행대로 운영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령 제 11조의2항 대부분은 실제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재건축,재개발,턴키현장,PF발생현장 등은 소방업체의 규모에서는 자금부담 등으로 할 수 없는 구조 입니다. 또한 소방만 단독으로 분리도급을 하게 될 시 후속 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 발주 하는거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일괄발주 예외조항에서 성질상 분리가 어렵다고 하는거는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설계부터 책임지는 턴키공사나, 재건축, 재개발 등등이요. 그리고 소방만 따로 분리발주 할거면 건축준공 후 소방준공만 따로 받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