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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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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10. 11:1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방공사는 현장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0. 7. 10. 11:0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 분리도급 예외 대상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의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
    2. 소방공사는 건축물 준공을 위해 타공정(건축,기계,전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모든공사를 분리발주하면 공사지연, 품질 저하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 남 O O | 2020. 7. 10. 11:0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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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여러 공종의 설계검토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는데, 분리하여 단독 발주가 되게 된다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다른업종의 공사와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시공오류를 범할 수 있을것 같다. 또한, 다른업종의 공사 입장에서도 소방준공/검사는 소방업체의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어 하자처리 및 공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예외조항을 더 마련하여 좋은 품질의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 정 O O | 2020. 7. 10. 11:0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나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 될 시 후속공정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있어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 O O | 2020. 7. 10. 11:02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정 O O | 2020. 7. 10. 11:02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정 O O | 2020. 7. 10. 11: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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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0. 7. 10. 11:0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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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하여 관급은 적용하고, 민간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리발주시 소방 공종만으로 공사시 타공종과의 간섭 마찰등으로 인한 공정 및 품질 만족이 현재보다 더 감소하여 준공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리라 사료됨.
    
  • 전 O O | 2020. 7. 10. 10:5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소방공사 자체에 대한 투명성 및 관리의 편리성 확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 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공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임.
    소방공사와 그외 공사 간의 무수히 많은 간섭들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소방공사는 그외 공사에 공기지연 및 금액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업무분장이 모호한 경우에서 하자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 등의 기존에 불필요했던 자원소모가 예상되고 결과적으로는 발주자와 그 완성건물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 전 O O | 2020. 7. 10. 10:57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 없음
  • 전 O O | 2020. 7. 10. 10:57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 없음
  • 전 O O | 2020. 7. 10. 10:5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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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7. 10. 10:5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마치 현재의 문제들이 타업종과 분리를 안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는데,
    결국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품질은 더 낮아지고, 법은 사후약방문으로 가는 땜빵법 사례들이 남발하겠네요...
    협회 및 일부 업체들의 밥벌이를 위한 안일한 법개정은 반대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정말 변한게 없으십니다. 절묘하네요.
  • 이 O O | 2020. 7. 10. 10:5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사업(재건축,재개발,PF발생현장 등) 현장은 선 대여금 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구조이므로 소방업체에 자금 부담을 주는 사업은 예외규정으로 해야한다 생각하며 소방공사 단독 운영 시 후속공종에 피해가 예상됨.
  • 이 O O | 2020. 7. 10. 10:52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나 O O | 2020. 7. 10. 10:5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업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 나 O O | 2020. 7. 10. 10:51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나 O O | 2020. 7. 10. 10:51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슴
  • 나 O O | 2020. 7. 10. 10: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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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7. 10. 10:5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공사성질상 분리가 어렵다고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 턴키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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