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전체적인 공정관리가 어렵고 2. 소방업체의 관리능력부재 3. 공사준공 문제 등으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대상에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위 문구와 동일한 예외 사항이 있으며,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예외사항은 상당히 한정적이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분리발주 제외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발주시 전체 공정관리가 어려워지며, 종합건설사의 역활이 약화되어 전체 공기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발주처에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된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건설현장 특성상 여러업체의 시공참여가 안전에 대한 공백의 우려가 있고, 현장관리의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분리발주가 좋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건설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 분리발주 예외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시설”로 보안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철강,조선,원자력,우주,생명공학,기계,로봇)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나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시 후속 공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되므로 건축 준공 후 소방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필요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특성상 관련공종과의 연계공종임.로 하자 및 공사중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분리발주가 어려움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는 공사 특성 상 관련 공종과 연계된 작업이 계속되므로 작업의 책임소재규명이 어려우므로 분리 도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제11조의 2항 대부분은 실제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턴키현장, PF발생현장 등은 소방업체의 규모에서는 자금부담 등으로 할 수 없는 구조나 체제입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공사시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자이 있어 분리하여 도급 게약을 체결하기 곤란함. - 공사 및 현장 특성상 분리하여 게계을 하면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함. - 민간공사 등 발주자의 특성상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함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전기공사처럼 공사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 분리발주 예외 조항 추가 신설 필요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좋음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완화 필요
전체 주요내용...
전기공사처럼 공사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 분리발주 예외 조항 추가 신설 필요
전체 주요내용...
민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하여도 시스템적으로 소방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 예외 조항으로 하여야 혼선이 없을듯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예외 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의 공사'를 추가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가장 중요한 승인절차 중 하나가 소방준공입니다. 소방준공시 소방시설공사만으로 소방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시공사와 서로의 긴밀히 협력,진행하여 소방준공이 될수 있도록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 분리 발주시 공사의 특성상 단독으로 진행될 수 없는 관계로 공정간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공기, 품질등의 문제 발생 요인이 되어 관계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확실한 책임 관계등이 확립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EPC 턴키 공사, 반도체 공장 등 국가핵심기술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관급공사는 적용을 하고, 민간공사는 분리를 하여도 선 대여금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 구조상 소방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 예외 조항으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