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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29. ~ 2020. 8. 10. 마감
  •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538 | 팩스번호 : 02-2100-2538 | mark1@korea.kr | 조회수 : 4,23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며,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수취이자 제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비서면 무자료 대출계약 효력 제한, 처벌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명확화, 변제완료시 계약관계서류 원본 반환의무 신설, 허위·과장광고시 처벌 강화 등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 정비(안 제2조)

 

대부업의 정의를 금전의 대부나 대부채권의 매입 후 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에서 동 행위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고,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에서 수취하는 이익의 명목과 관계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 알선, 주선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안 제6조제5항)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도 보관의무를 명확히 함.

 

다. 변제 완료시 계약관계서류 원본 반환의무 신설(안 제6조제7항 )

 

원리금 변제가 완료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라. 미등록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 변경(안 제9조의4제1항·제2항)

 

대부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변경함.

 

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 제한(안 제11조제1항 · 제3항)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도록 변경함.

 

바. 불법사금융업자의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제한(안 제11조제4항)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체이자를 원금으로 한 부분을 무효로 함.

 

사. 불법사금융업자의 무자료 대출계약의 효력 제한(안 제11조제5항)

 

채무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대부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채무자와 불법사금융업자가 이미 주고받은 금원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상호 반환하도록 함.

 

아.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9조제1항·제2항 · 제3항)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는 경우,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한 경우,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광고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금리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자. 허위·과장 광고시 처벌 강화(안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허위·과장 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전화 : 02-2100-2511

 

- 팩스 : 02-2100-2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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