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2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항, 제9조제7항, 제17조의2제7항)
-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진 등 영상정보, 계량값 등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다.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6)
-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보증금 예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수출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보증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함
마. 수출입 허가ㆍ신고 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5조의2, 제17조의7)
- 수출입 허가ㆍ신고를 취소하려면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허가ㆍ신고를 취소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바. 행정처분 확정시 위반사실 공표절차(안 제19조의3)
- 위반자 성명 및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 함
사.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9조의7)
- 한국환경공단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수출입안전과리센터가 관련기관, 폐기물수출입자 및 처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47,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