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997호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며,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업무의 추진근거를 명문화 하는 한편, 보안, 관세 등 공공이익 도모를 위한 선박위치정보 제공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처분기관이 사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확인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있도록 함
나.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국가 해사안전 정책 지원체계 마련 및 대국민 해양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등을 위해 해양교통정보의 통합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안전문화 추진근거 마련(안 제97조의2)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안전교육, 해양안전 캠페인·홍보 등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함
라. 선박위치정보 제공근거 마련(안 제37조제1항)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선박위치정보에 대하여 보안, 국방 및 관세 등 공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선박위치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공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dse091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