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297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나.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
다.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교육시설의 면적기준(100 제곱미터 이상),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 양성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될 내용
마.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록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등록증 및 발급대장의 서식
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변경신고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사. 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원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아. 우수사업자 인증기준과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인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인증표시, 인증을 위한 기준, 수수료의 납부, 우수사업자 인증서 및 발급대장의 서식 등
자.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ㆍ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인증ㆍ인정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인증ㆍ인정서의 서식 및 재발급 등
차. 인증ㆍ인정의 표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인증ㆍ인정 표지 기준 및 표시방법
타.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연장신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연장 절차 등
카.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타당성 조사(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타당성 조사의 세부 기준, 수수료의 납부 등
파. 원산지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원산지 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 원산지의 표시 적정성 조사, 시료수거 등
하.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거. 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4-429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4,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