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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7. 17. 09:49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 안전감리자격 기준확대 > -  [경력 5년이상의 건축사보 및 안전관리자]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건설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이천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모두 알고 있듯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이 큰이유라 생각되며 이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감리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들이 선임되어 전담으로 안전관리 업무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들을 배제하고 건축사보만 안전감리자격이 부여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다 생각되며 또한 안전관리자들의 불만으로 건설현장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감리 자격을 5년이상의 시공경력이 있는 건축사보 및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5년이상인 기술인으로 감리자격이 보완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박 O O | 2020. 7. 16. 23:3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전담 감리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배치하고자 하는것은
    기존 감리 겸직체계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전담 안전감리 체계로 간다는건 좋은 취지이나 건축사보, 2년이상 경력으로 기준을 한다면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 안전 겸직 감리자(최소 현장시공경력10년이상임)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력 2년이상의 건축사보의 안전감리가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분야별 관리감독자들에게 산안법, 건진법 등 안전관련에 대한 사안들이나 현장 안전관리들을
    이해와 설득력있게 지도,조언이 가능할까요!?
    
    제 의견은 전담 안전감리 배치 기준을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과 같이 공사금액, 공사종류등에 따라
    안전관리 실무 경력(건설기술인협회 등급)을 중급,고급,특급으로 적용하여 안전감리를 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g O O | 2020. 7. 16. 18:14 제출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
    건축사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하고, 사용승인시 건축사협회를 통해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을 합니다. 일부 지방에선 연고에 의해 감리업무와 사용승인 대행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설계의도대로 완성도 있고 하자없는 건축이 되기 위해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적극 참여해야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건축사는 역량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건축사시험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모전은 건축계획디자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업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무실은 중대형설계사무실입니다. 소형사무실은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공모전에 입상한 건축사로 한정하는 것은 건축사제도 자체를 무시한 제도입니다.
    건축의 완성을 위해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합니다.
    특히 건축주의 충분한 공사비 여건과 의지가 중요합니다.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건축주와 많은 협의를 하고 설계안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설계를 완성합니다. 그러한 설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감리제도는 다시 고려해야합니다.설계자가 감리업무를 할수 없더라도 스스로 공사현장을 자주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건축주 부담 만 가중시키는 제도입니다.현장에서 업무가 감리자와 중복되기도합니다.현재의 비상주감리제도는 현장에서 거의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건축주가 원하면 설계자가 감리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g O O | 2020. 7. 16. 18:14 제출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
    소규모 건축주 직영공사는 허가건물과 신고건물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허가건물은 감리가 있지만 신고건물은 감리가 없습니다.
    관리지역에선 200제곱미터 미만이 신고이므로 지방에선 상당수 건물이 신고대상으로 감리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사용승인 시에도 업무대행 확인 없습니다.
    200제곱미터 소규모 건축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축주가 상당한 건축지식을 갖고 직접 공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선 허가인 경우 지정감리자, 설계의도구현 설계자, 현장관리인 이렇게 3가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다해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소규모 건축의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업무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현장관리인은 건축관계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움터에서 관계자변경 신고도 안됩니다.
    공사현장이 착공부터 준공 까지 달리기하듯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정 간에 쉬는 날도 있고,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은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이 많아 현장관리인의 업무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현장 여건에 맞지않습니다. 
    소규모 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설계자가 건축의 완성을 위해 더 책임있는 참여를 할수 있도록 건축사가 현장관리를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영공사 범위를 개정 전으로 다시 확대하여, 설계한 건축사가 현장관리하도록 하면 소규모 건축의 질적향상을 이루도록하는 목적이 가능해 질것입니다.소규모건축의 종합건설 시공은 현장소장으로 하청에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소규모 관급공사도 종합건설이 입찰하도록 되어있고 설계자는 시공 중에 배제되어 설계의도대로 시공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과태료 만 올렸다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차 O O | 2020. 7. 16. 17:5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정말로 어이가 없어 말이 않나오네요 안전관리자로 25년을 근무 한 사람으로써 실무적인 문제점을 제시 하고져 합니다.
    건축사보가 안전을 얼마나 알며 실무적인 안전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건축우선으로 생각하지 안전을 우선시 생각 할 사람은 업다. 사람은 보고 싶어 하는것만 보이고 아는것 만큼 보는것이 사람이다.공무원적인 발상이며 안전관리을 누가 더 많이 알까요... 건축사보 가 많이 알까요 안전관리자가 많이 알까요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법만 만드는 공무원적인 발상에서 나온 탁성공론의 본보기을 보는것같아 어이가 없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 뜬 구름 잡는 법이 나오고 실질과는 맞지 않는 달나라 이야기을 하는것이다....
    현장에서도 대기업 일부만 건축관련 종사자가 손톱만큼이라도 안전을 하지 않느면 짤리니 좀 신경쓰지 신경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을 안전감리...... 건축사 협회 자리 만들기적인 발상인거 보이네요 이러니 우리나라 안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 법을 만드니 헛소리 하고 말이 않되는 법을 만든다... 안전의 최고 기술자는 안전관리자다... 안전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것도 안전관리자이다... 공무원부터 없애라 한심한  법 만들지 마라.... 건축사보가 되게 안전을 많이 챙기겠다 건축사보하고 원청건축하고 맨날 놀러 다닐걸......
  • 안 O O | 2020. 7. 16. 11:0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어떻게 현장 안전관리 감리를 건축사보로 하는지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전관리자는 노동부 선임 신고하고 자격이 있는사람으로 선정하는데
    그러면 현장 안전 관리자는 필요없이 건축하시는 분으로 건설 하시면 될것 같네요
    현장 안전관리 실태부터 정확히 분석 하시고 입법예고 부탁드림니다
    말로만 안전이지 실제 그렇게 되는곳이 건설 현장 얼마나 될까요.........
  • 오 O O | 2020. 7. 15. 13:10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를 할려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아닌 건설안전자격증을가지고 건설안전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분야의 전담감리로 배치하도록 함.
  • 김 O O | 2020. 7. 15. 10:4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관리 분야에만 전담하여 감리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취지는 안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전관리자격 및 안전관리 전담 업무 경력이 아닌 경력 2년이상 건축사보를 배치한다는 것은 산안법, 건진법 구분도 못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안전관리자격 및 안전관리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관리분야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감리는 지도 감독을 하여야지, 건축사 협회에서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자고 안전전담으로 로비 하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건설경험이 있는 사람들 모두 정말 안일한 입법안입니다. 부디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의견 시정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14. 13:07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을 위함인데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 기사 급으로해서 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 곽 O O | 2020. 7. 14. 10:19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배치하는 취지는 찬성 합니다. 허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사보가  안전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며, 한다고 한들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지 의심 스럽습니다. 
    대부분 공사위주로 많이 하죠!!!
    안전은 전문지식과 현장의 경험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직업입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 이상)
    안전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관련 경험이 있는(보통 5년 이상 또는 2개 현장을 접한 분)분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안전관리 전담하여 배치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안전관리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안전관리자등 전문인력으로 배치 해야합니다. 
  • 신 O O | 2020. 7. 14. 07:3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공사현장의 밀착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전담감리를 배치하는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자격사항이 건축기사 소지자에 건축경력 2년이상인 자에 한한다면 모든 공정(설비,소방,전기,토목 등)의 안전은 무시 될거 같으며, 더욱 더 전문적인 전담안전감리 제도를 시행한다면 건설사 전담 안전관리자 경력자를 배치함이 맞다고 생각됨.
  • 조 O O | 2020. 7. 14. 07:1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독립성을 강화 한다는 법취지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배치기준에 반대 합니다 안전을 모르는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안전을 담당 한다는 선임기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입법을 하는 자가 누군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건축하는 기술인 밥그릇 늘려주는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법취지에 맞게 선임을 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 10년이상 안전을 전담한 안전기술인에게 그 자격이 돌아가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닌 법취지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 O O | 2020. 7. 14. 02:2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사보를 담당자로 하는건 한정된 인력부족과 업무중복등으로 목적달성불가
    안전관련 전문자격 소유자(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등)가 전담하게 하여야 함
  • 염 O O | 2020. 7. 13. 18:0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관리에 전문성도 없는 단지 2년이상의 건축사보에게 안전감리를 맡긴다는것에 반대합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무엇과도 타협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전감리는 안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중급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안전관리자에게 
    소정의 교육연수와 시험 통과후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7. 13. 16:23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이천물류 화재와 같은 비슷한 사고가 1년뒤에 발생하고 뉴스1면에 기사 뜨겠네요...
    안전에 지식이 없는 건축사보가 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감리의 자격이 되는지.. 
    최소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도 기본적인 구색은 갖추고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0. 7. 13. 15:59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자를 건축 2년이상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배치를 한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일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알아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안전감리를 할려면 최대 공사5년 안전5년 정도는 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錦 O O | 2020. 7. 13. 15:21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사보 자격을 안전관리자 2년 이상인 사람을 건축 안전 감리자로 한다.
  • 박 O O | 2020. 7. 13. 15:21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대한민국의 건설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저를 간략히 소개 드리겠읍니다. 
    저는 건축 기술자로 시공현장에서 15년간 시공기사부터 현장소장으로 크고작은 여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감리회사에서 책임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저의 의견은 입버예고한것에 안전전담자를 배치함에 2년 이상의 건축사보가 배치되는 것으로 예고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의견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35년을 근무하면서도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을위하여 안전을 공부하고 있읍니다.
    안전의 전문성이 없는 자가 현장의 책임 기술자로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하여 책을 접하게 되었읍니다.
    그와 함께 현장에 적용함으로 보다 공학적으로 안전을 접함으로 실천적 안전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어떤 경유로 건축사보가 안전전담으로 기획되었는지는 모르나 대한민국의 안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에 전문성이 있는 자격자(안전관리 분야)가 안전을 관리할때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의 안전은 확보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법을 만드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견을 제시합니다.
    여담으로 혹시 힘있는 건축사협회에서 그들만의 힘을 키우고 비용의 논리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전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수가 없읍니다.
    많은 인명의 피해가 어느협회의 이권놀음이 되어서는 또 다른 산업사고가 무고한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잊이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0. 7. 13. 15:21 제출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
    현장관리인의 실상은 전문성이 없는 몇몇의 사람들이 학원에서 주는 기능사 시험으로 세움터에 현장관리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방구기능공, 도배기능공, 또는 유리기능공 등등 많은 기능공들이 있읍니다.
    현장의 보다 안전한 현장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할려면 전문성 있는 현장 관리자를 적격자로 지정하여 관리할때에 현장관리인 본연의 임무에 맞을것입니다.
    특히나 안전의 전문성이 없는 현장관리인이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할것입니다.
    직적 현장에 나가 현장관리인에게 공정관리나 안전관리를 물어보시면 현실의 문제점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0. 7. 13. 12:3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설현장 안전전문감리제도 도입은 그동안 시공사중심의 안전관리를 벗어나 발주자의 책임관리란 면에서 고무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정예고사항을 보면 전문감리의 자격이 건축사보로 제한한다면 과거 겸직감리와 무슨차이가있을까요? 안전을 전담한다? 지금껏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수십년의 경력을 보유한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를 배제한 개정계획은 정말 또하나의 정책으로 끝나지않을까 의심이듭니다.사업장안전관리를 전담하며 실무를 이해하는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안전전문감리제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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