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91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공동육아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함.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으로 확대함.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적용 건축물 및 역량 있는 건축사의 증가에 대비하여 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로 한정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최근 5년이 내 건축설계 공모에 입상한 자로 한정함.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ㆍ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함.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ㆍ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바.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한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에 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제정 시 유지관리 관련규정에 포함되어 함께 삭제된 산출기준을 다시 명확히 함.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