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9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23.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구획이 허용됨에 따라 구획하는 칸막이 등의 구조 및 재료기준을 제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구체화(안 제18조의3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거실 내부구획 구조 및 재료기준을 구체화(안 제26조의5제1항)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
다. 공장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43조제2항)
공장에서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그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하는 돌출차양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38조의2, 제40조)
「건축법 시행령」개정(’20.4.21)에 따라 제105조제2항제2호를 제105조제3항제2호로 정비하고, 제40조제3항을 삭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개정(’19.1.15)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을 “제119조제2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19.12.24)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 가목”으로 정비함.
마.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사항 기재관리 강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건축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지 제13호 착공신고서식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