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