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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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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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7.27.까지 행정안전부 직제(안) 입법예고 의견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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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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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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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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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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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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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요>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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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27.까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요청 http://me2.do/IFwUbUc6 <의견 제출 내용- 아래 내용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세요>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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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소속기관까지 정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우 개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속기관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기록원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