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현장 공사 특성상 생산성 활성화 및 업무 분장 간섭에 의한 분쟁 방지를 위해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추가가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간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복합) 건설공사 ( 분리 발주시에 도급회사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공사 수행 악화 소지 발생 )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애매한 사항으로 삭제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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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예외 사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뿐만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설사업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바라오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 문화재 수리, 재개발ㆍ재건축, 민간에서 발주하는 일반 건축물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방공사 분리로 인한 피해가 더많아 개정을 안하였으면 합니다. 과거에 분리발주 민간공사를 하였던 경험을 보면 소방 공사금액이 적다보니 소방업체가 영세하여 부도가 나기쉽고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도면등 서류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전기,설비,건축등 마감공사시 간섭사항에 대해 적시에 이루어 지지 않아 재시공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마감품질 저하 및 하자가 더발생 합니다. 이미 설비업체 대부분이 소방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공사 경험도 많은 시점에서 품질,시공,인원,공정,원가관리면에서 관리가 힘든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안하였으면 합니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분리발주를 안할수 있다지만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고 민간에서 발주하는 일반 공사는 분리발주를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예외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재개발/개건축, 일반(복합)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문구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 없음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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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예외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경우 문구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항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 특성상 초기 사업비 등이 많이 투입되는 재개발.재건축,일반건설공사 등 민간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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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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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예외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경우 문구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예외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복합)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구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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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예외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복합)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구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복합)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해 주시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삭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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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위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