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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예고 예외조항인 문화재 수리, 재개발 및 재건축 뿐만 아니라 복합건축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합건출물은 공사 구조상 복잡하며 공기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분리 발주가 어렵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판단을 소방청장이 하는데 그 어렵다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요. "어렵다는 판단"이 모호하여 분리발주시 혼동될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