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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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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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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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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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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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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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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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찬성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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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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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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