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동의합니다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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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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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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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감축 찬성합니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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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 상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함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에 원장은 그 휴업 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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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