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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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감축에 적극찬성합니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1.유치원방과후전담사 근무형태중 방학중비근무는 방학은 실업급여없는 실업상태입니다. 수업일수감축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2.아이들은 유치원이 가장안전합니다. 3.부모가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수있도록 학교는 일관성있는 아이들교육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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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학중 생계문제와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님은 안정된사회활동을 이유로 수업일수감축을 반대합니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동의합니다.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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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동의합니다.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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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원아의 안전을 핑계 삼은 수업일수 감축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방학은 방과후교육사(전담사, 강사 등)의 업무를 2배 이상 가중시킨다. 수업일수 감촉에 따라 방학은 늘어날 수도 있으며, 방학에는 오전은 정규직 교사가 정규 교육과정을 맡고, 오후에는 비정규직인 방과후교육사가 방과후과정을 이어가는 분담이 무너진다. 정교사는 자율연수에 들어가 출근하지 않고, 방과후교육사 등만 출근하여 그대로 등원하는 아이들을 도맡는다. 평상시에는 오후 방과후과정만 하던 직접적인 대면 교육이 방학 때면 2배로 연장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8시간을 온종일 방과후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노동강도는 친엄마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수업일수 감축으로 방과후교육사의 노동강도만 더 가혹해질 우려가 높다. 방과후교육사들은 지난 코로나 휴업기간 59일 동안 이미, 방학기간 업무과중 양태와 다를 바 없는 고충을 겪었다. 이에 더해 수업일수 감축으로 늘어나게 될 69일의 방학기간을 또 떠맡게 되면 거의 6개월 가까이 2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내몰리는 지경이고, 예년보다는 두 달 가까이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힘겨운 노동강도에 지쳐가야 한다. 유치원 종사자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아야 아이들고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활동도 가능하다. 법과 제도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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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교사 등은 모두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육과정)수업일수를 감축한다고 한다. 즉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올해 코로나로 줄어들게 된 방학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코로나 위험, 폭염 및 혹한기에 아이들이 등원을 피할 수 있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이다. 그런데 그 명분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수업일수 단축으로 교사들의 방학은 확보해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학으로 정규직 교사가 맡은 교육과정은 중단되지만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방과후과정은 계속되고, 방학 중에도 80~90% 이상 원아들은 거의 그대로 유치원에 등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학 중에는 교육과정이 중단됨에 따라 방과후과정은 오전부터 시작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더 밀집된 유치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학 중 방과후과정의 문제를 방치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으로 방학 기간만 확보했다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구조적으로 보장될 순 없다. 방학 중에도 계속되고 더 취약해지는 방과후과정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학이라는 명분은 결국 기만일 뿐이며, 수업일수 감축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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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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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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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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