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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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0. 7. 22. 16:40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0. 7. 22. 16:40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0. 7. 22. 16: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7. 22. 16:25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김 O O | 2020. 7. 22. 16:25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김 O O | 2020. 7. 22. 1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이 O O | 2020. 7. 22. 16:20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천성합니다.
  • 이 O O | 2020. 7. 22. 16:20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7. 22.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0. 7. 22. 16:05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휴업처분은 불가피한 경우에 내려지기 때문에 유아들 안전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단체생활에서는 안전에 더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적인 안전을 위해 수업일수 감축이 꼭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7. 22. 15:52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감죽 동의
  • 이 O O | 2020. 7. 22. 15:52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찬성
  • 이 O O | 2020. 7. 22. 15: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찬성
  • 이 O O | 2020. 7. 22. 15:51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시행령 개정 찬성
  • 이 O O | 2020. 7. 22. 15:51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찬성
  • 이 O O | 2020. 7. 22. 15: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찬성
  • 임 O O | 2020. 7. 22. 15: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일수 운영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송 O O | 2020. 7. 22. 15:41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0. 7. 22. 15:41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0. 7. 22. 15: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치원 공사 및 혹서기 혹한기에 유아들에게 안전한 방학 및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근거를 통해 수업일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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