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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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20. 22:49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9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9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적극찬성입니다
  • 김 O O | 2020. 7. 20.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찬성입니다
  • ㄱ O O | 2020. 7. 20. 22:47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적극찬성합니다
  • ㄱ O O | 2020. 7. 20. 22:4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 무엇보다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함으로 찬성합니다
  • ㄱ O O | 2020. 7. 20. 2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5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적극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5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적극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그 어떠한 가치도 없으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 강 O O | 2020. 7. 20. 22:4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함
  • 강 O O | 2020. 7. 20. 22:4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함
  • 이 O O | 2020. 7. 20. 22:42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이 O O | 2020. 7. 20. 22:42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이 O O | 2020. 7. 20. 22: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김 O O | 2020. 7. 20. 22:40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감염병 시대에 유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김 O O | 2020. 7. 20. 2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아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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