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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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7. 27. 23:26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신 O O | 2020. 7. 27. 23:26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신 O O | 2020. 7. 27. 23: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지 O O | 2020. 7. 27. 23:22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지 O O | 2020. 7. 27. 23:22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지 O O | 2020. 7. 27. 2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윤 O O | 2020. 7. 27. 22:31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윤 O O | 2020. 7. 27. 22:31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윤 O O | 2020. 7. 27. 22: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최 O O | 2020. 7. 27. 22:03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최 O O | 2020. 7. 27. 22:03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추 O O | 2020. 7. 27. 20:31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0. 7. 27. 20:31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0. 7. 27. 20:28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안 O O | 2020. 7. 27. 20:28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안 O O | 2020. 7. 27. 2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영 O O | 2020. 7. 27. 19:57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영 O O | 2020. 7. 27. 19:5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영 O O | 2020. 7. 27. 19: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유 O O | 2020. 7. 27. 17:05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본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