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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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7. 23. 15:23 제출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
    타당하다고봄
  • 최 O O | 2020. 7. 23. 15:23 제출
    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안 별지5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타당함
  • 최 O O | 2020. 7. 23. 15:23 제출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서 서식(안 제10조의4 및 별지5호의2서식)...
    타당함
  • 최 O O | 2020. 7. 23. 15:23 제출
    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명확화(안 별표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전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형성된 경우로 요건 명확화...
    귀농귀촌이 주춤하지만 늘어나고 있는추세로 보아 농촌에서 어머님들의 음식맛을 보려고하고 있고 귀농시에도 소득원으로 
    음식점, 카페등을 병행하고자 하는 귀촌인이 있음에도 일정구역에 있다하여, 하지못하도록 하는것은 관리불편에따른 해소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으도가 다분함. 
    따라서 상수원보호상류 집수구역에 해당하는곳은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 및 농업에 있어 많은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에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피해를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할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것이 그 모든것을 해결 할 수 있음에도
    자연마을과 다소 이격된 주택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다고 하지만 개정설명자료중 
    *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휴게음식점 등이 추가로 입지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제한적으로 입지 허용
    이것또한  불명확한데  개정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법이란 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것이 기본일것인데 더욱더 불편한 규제 제한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 농촌마을 주민들은 살아남기위하여 온갓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실정인데 쉽게 말해서 감식초 제조가공도 못하게하는
     정부가 과연 농촌을 생각이나 하는지 제발 담당자 분들도 개정발의하시는 분들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규제만하지 말고 원인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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