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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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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25. 09:31 제출
    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1. 질의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시공자"는 누구인가요?  
           건축주, 건축건설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임시소방시설을 사용해야하는 대상(ex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직종의 시공자)이 되는 각각의 시공자인지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질의 사유 : "시공자"의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면 이 법이 시행되고도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설치·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것이고, 화재발생등 유사시에는 책임전가 및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종류에 따라 도급, 하도급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의견 : 아파트, 관공서, 일반건축물 또는 플랜트 등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그 주체는 발주자 또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공책임이 있는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그 "시공자"가 되어야 실제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신 O O | 2020. 7. 22. 13:08 제출
    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
    찬성합니다. 
    초기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을 작업공간에 비치하여 두도록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위치나 소화기구에 대한 명시까지 주어진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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