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1. 질의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시공자"는 누구인가요?
건축주, 건축건설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임시소방시설을 사용해야하는 대상(ex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직종의 시공자)이 되는 각각의 시공자인지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질의 사유 : "시공자"의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면 이 법이 시행되고도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설치·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것이고, 화재발생등 유사시에는 책임전가 및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종류에 따라 도급, 하도급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의견 : 아파트, 관공서, 일반건축물 또는 플랜트 등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그 주체는 발주자 또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공책임이 있는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그 "시공자"가 되어야 실제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