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2호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를 신설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 공고를 하는 경우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여,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節) 13관(款)으로 개편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함.
다. 납세자 유형(주된 납세자 또는 종된 납세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 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함.
라. 국세징수법 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 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국세징수법 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함.
마.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매각대금 지급 요구권을 도입함.
바.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를 신설.
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 방지를 위해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된 경우에 한정하여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
아. 공매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체납처분 유예,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를 구축함.
자. 체납처분 절차상 민사집행법 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을 직접 규정함.
차.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kim0910@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