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3) 의 개정안 적용례,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1) 의 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도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함으로써 소급 적용하지 않아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최소한, 기재부에서 개정이유로 명시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라면, 분양권의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세율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함. (제104조제1항제1호 개정안 괄호부분 삭제) - 반대이유 : 본인 등 수많은 분양계약자와 같이, 공공택지개발지구 상의 주택 분양권은 3년이상 동안 전매가 전면 금지되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양도세율이 인상되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양도(분양권 전매, 정부에서 말한 "퇴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임. 2020년 7월 23일 법규 시행일(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한 당정협의회의 기재위 한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임. "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선의로 부모와 본인 분양권을 2개 취득했든, 일종의 투자로서 취득했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반발 또는 우려가 심했다. 이렇게 취득한 분양권이 갑자기 주택 수에 산입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제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
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산과 부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상속개시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입법 예고된 법률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하여 형식적으로 상속받아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낙찰될 경우 상속인은 아무런 자산도 상속받지 못하면서도 무려 7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법률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함. 1)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 및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함. 2) ...
법 제 87조의 7(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주식양도, 채권양도,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양도, 집합투자증권 환매 양도 해지 해산 및 분배등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이익, 파생상품소득등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 87조의 19(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에서 5천만원 범위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 비상장법인중 일정 법률조건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는 2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소득은 그 소득대상이 5천만원의 대상이 되지만, 단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그 소득의 기본공제가 250만원만 제공되는 패널티를 받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제 87조의 19의 1. 다. 조항에서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라고 하는 조항에서 공모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반대합니다!.특히 2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린 지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면 국민은 어땋게 생활합니까? 더군다나 정부에서 임대등록을 적극 권유해서 그대로 따랑ㅎ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폐지하고 세금 더 올린다고요?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정부 말을 들은 국민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등록하라고 했는데 이제외서 세금더 내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반?합니다. 특히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변경된 지 2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정부에서 적극 권유하던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머지는 거주주택인데 임대 등록 폐지하면 어떻게 미래를 계속하란 말인가요, 세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고 바꾸면 누가 정부 말을 믿으며 어떻게 10년을 계획하고 삽니까? 반대합니다
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함. 1)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 및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함. 2) ...
일단 여러 금융투자소득을 모두 통합해서 과세하는 것은 좋으나 국내주식시장 활성화한다고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5천만원을 준다는 건 올해 주식 계좌 튼 개미들이 워낙 많아 여론에 따른 정치적 법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식시장이라도 공제액 높여줘서 나쁠 건 없지만 금융시장에서 헷지펀드가 대세가 된 지 벌써 오래됐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온갖 파생상품들이 상장되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데 파생시장과 주식시장을 갈수록 분리해서 과세차별화하고 파생시장은 죽이는 게 논리도 안맞고 이해 불가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이나 좀 불타고 있지 파생시장은 거래 여건 최악입니다. 금융소득통합세법이란 취지대로 주식, 파생, 채권, 상품, 외환 무엇이든 다 합쳐서 소득이든 손실이든 통합손익에 대해 기본공제하고 이월을 적용하던가, 이게 관철이 안될 거면 일단 유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문제는 원안 기본 공제액이 너무 택도 없이 작음. 세율을 두 배로 올려 22프로를 걷으면서 공제액은 쥐꼬리만큼 250만원 그대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좋아하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과세한다는 취지라면 더구나 기본공제액이 훨씬 높아야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국내주식에만 5천만원 공제?! 이건 아니죠. 그냥 총금융소득에 기본공제 5천만원 하던가 정 주식시장 혜택 주자고 분리해서 공제액 정하더라도 다른 소득 공제액을 상식적인 선까지 높여야죠. 모 언론에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기사가 났던데 차별 문제 이전에 절대 공제금액 자체가 너무 택도 없이 낮다는 얘깁니다. 더구나 3년 뒤인데... 세율을 올리려면 기본공제액도 올리세요. 최소 1천만원대는 되야 합니다. 아님 세율을 올리지 말던지요. 국내 금융시장은 부동산과 달리 지난 10년간 돈 번 개인들 별로 없습니다. 세금을 낮춰줘도 모자랄 판에 최악으로 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