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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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0. 7. 26. 23:5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율을 올리는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연초와 비교해서 세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지만.
    연초와 전자담배의 유해성의 차이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을 시도하는사람들에게 권유되는 상품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나 O O | 2020. 7. 26. 23:51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를 생각하시고 나를 만드신거라면 반대하는 바입니다..
    니코틴 자체는 몸에 해롭지 않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지만 금연을 위해서 니코틴 껌과 니코틴 패치를 권유하는 의사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나 O O | 2020. 7. 26. 23:51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천연가스를 사용하던 분들은 이 이점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포기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가스는 다른 연료들에 비해서 친환경적인 장점들이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불편한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 O O | 2020. 7. 26. 22:5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 안되며 만약 입법을 위한 대의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정했다면 이러한 개정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연초를 소비하는 층이 많고 훨씬 건강이 안좋기도 하며 세계 선진국에서도 금연보조제 및 대체제를 소개할때 전자담배를 기재하거나 알린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전자담배 소비층이 효능을 경험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여 시장의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 및 하나의 경제 경쟁력으로 한자리를 매김하고 있는것이 기정 사실인데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하는 한국인이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왜 아니 한나라의 국회에서 이런 소위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 박 O O | 2020. 7. 26. 21:2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는지 뭐가 나쁜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이렇게 되면 전자담배>연초 가 더 해롭다 성립됩는데 왜 그렇게 되는거죠? 분명 다른 나라보다 세금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 박 O O | 2020. 7. 26. 21:28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는지 모르겠네
  • 이 O O | 2020. 7. 26. 20:2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6. 20:25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6. 20:25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6. 20:25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6. 2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6. 20:2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러면 그냥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지 말고 연초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하는거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의 세금이 붙어지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초 담배를 금연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한 1인으로써 좀더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 O O | 2020. 7. 26. 17:3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액상형 전자담배의 해로움을 먼저 증명해 주시고 이런 법안을 제출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번 년도부터 시작한 연구의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으신데
    지금 이렇게 법안을 제정하는건 사실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때먹으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를 한번이라고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잘 느끼고 계시겠죠. 국민들이 모를꺼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연구 결과를 먼저 발표해 주시실 바랍니다.
  • 오 O O | 2020. 7. 26. 16:1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개정 이유가 담배 종류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라고 하는데 담배 ‘흡연’과 액상형 전자담배 ‘흡증’의 평균 사용량 차이와 유해성 차이,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값을 올린다는데에 흡연자로서는 할말이 없었지만(너무나 많은 연구결과로 검증된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 덕분에 연초를 끊을 수 있었던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입법안이기 때문에반대 의견 드립니다. 유해성 차이가 얼마나 나던지를 떠나서 담배들이 공평해야하니 세금을 올리겠다 고 하는건 국민건강 증진과 관계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연초를 끊는 사람들을 다시 연초로 돌아가게 하고 앞으로 끊게 될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차단하며 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과세증진의 효과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0. 7. 26. 16:1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유해성 차이에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며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0. 7. 26. 15:1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을 조정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기준 없는 세율 인상은 전자담배 시장을 퇴화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 박 O O | 2020. 7. 26. 14:1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완전 반대합니다. 담배(연초)를 피우라는 겁니까?
  • 박 O O | 2020. 7. 26. 14:18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7. 26. 14:18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26. 14:18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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