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담배를 끊게 하려고 만든게 전담이고 이걸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군요 이러면 이럴수록 머가리 골빈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전담도 담배처럼 유해하다고 멍청한 판단을 내리게 되여 싸움이 유발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그러니까.. 그나마 연초 흡연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액상 배이핑을 하지 말고.. 그냥 건강에 안좋은 연초 흡연을 하라는 얘기인거지요? 베이핑 때문에 연초 판매량이 줄어 문제가 생기니.. 연초 흡연을 다시 하거나 베이핑을 하려면 그것으로 인해 연초가 덜 팔리는 만큼의 손해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라는 얘기인 것이겠지요? 아니..무슨 법이.. 건강을 더 헤치는 쪽으로 유도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좀 개념이 없어도 너무 많이 없는 듯.. 적어도 개정하려면 공부를 좀 하고 하던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도 만들던가..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국회의원이 벼슬도 아니고.. 맘대로 하라고 시켜준것도 아닌데.. 왜들 이러는지.. 납득할 수가 없네요.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대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합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니
전체 주요내용...
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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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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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세금을내는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더 올리다니요..국민건강을 빌미로 그나마 연초에서 전자담배 갈아탄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철회해 주세요 연초 권장하는 대한민국법안입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연초 피우라고 권장하는 법 입니다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보지마세요 유해성분 검사발표도 안하고 이게 무슨 법 입니까 국민을 호구로 보는법안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하지 말고 결과를 잘 살펴보세요 제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