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연초랑 권렬형보다도 건강하고, 냄새도 덜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에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연초 흡연률도 떨어트립니다. 미국정보에서 다루는 제품은 전부 불법 대마초 THC 액상제품의 문제점을 말하고, 영국 논문들을 보면 연초보다 95%덜 위험하답니다. 장기적으로도 연초보다는 좋을거랍니다. 이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액상형 전담으로 빠구려다 만 사람들은 이 법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것 이랍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담배를 사용하는건 맞긴한데 담배에서 니코틴만 뽑아서 쓰는게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담배입을 안태우니 발암물질은 없고 연초보다 덜 해롭습니다. 니코틴을 추출한건데 니코틴의 해로운점을 다룬 의학논문 거의 없습니다. 있는것도 보면 터무니 없는양의 니코틴을 섭취할 경우인데 그것은 전자담배를 통하여 얻을수있는 양이 아닙니다. 연초랑은 엄현히 다른 제품입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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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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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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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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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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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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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연초를 피면 폐가 썩는데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하지도 않고 세금을 매긴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세금을 그렇게 올리면 연초를 겨우 끊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다시 연초로 돌아가라는 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일단 전자담배 유해성을 검사하시고 세금 걷으려고 발악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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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유해성을 이번년도 초부터 검사한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도 검사는 안하고 세금부터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까? 연초와 달리 전자담배는 간접흡연도 불가능하고 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고 싶다면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사하시고 밥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진정 생각한다면 돈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정확한 검사를 합시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선진국인 영국을 예로 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연초흡연자에게 전자담배를 권장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있고, 전자담배 사용후에 담배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 까지 지원이 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덜 받는것도 모자라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지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현재 시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대표적인예 니코틴 용액의 실제 첨가된 양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옳으나 한방울이라도 들어간 전체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전세계 시장과의 형평성도 맞지않아 나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예 산업자체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물론 현재 문제도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법을 내놨으면 좋겟습니다 한 산업을 파괴할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기존 370원의 세금도 과하게 적용되었다 연초보다 유해성이 현저하게 적은 액상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연초의 세금을 올리고 액상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연초 연기로 인한 해악과 갈등을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애초에 과세 대상을 니코틴 함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연기의 성분에 함유된 발암물질 함유량이 연초만큼 포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