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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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7. 27. 21:24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자동차 좀 싸게 사게하면 안됩니까 ?
  • 박 O O | 2020. 7. 27. 21:24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취사난방용 같은 기본 생활 지침에 대한것은 더 도와줘야하는게 정부아닙니까 ?
  • 박 O O | 2020. 7. 27. 21: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선진국 처럼 기본적인 생활은 더 지켜주고, 국민건강에 대해서 세금으로 건재하려는 박근혜 정부식 행보는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 류 O O | 2020. 7. 27. 20:5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개별소비세법 개정 목적인 '담배 종류간 세율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문제 개선' 에 대해,
    
    1.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간접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조세형평성'의 가치를 해칠 뿐입니다. 가뜩이나 서민의 세금 부담 중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에 개별소비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할 뿐입니다.
    
    2. 과세불형평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에 따른 사용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니코틴 함유 5% 니코틴 용액은 1일 1ml 정도의 사용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니코틴 농도 1%로는 5% 니코틴 용액 대비 최소 두 세배 이상 사용을 해야 비슷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0.6% 미만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여 폐호흡을 하는 경우 1일 10ml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 이용자의 대부분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혐오 대상인 연초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다시 흡연자로 돌아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미국과 영국 등에서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는 공중보건을 크게 개선하고,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다는 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세대의 짐을 더 지우는 조치입니다.
    
    5.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가가 한정된 세수가 있던 시절 생필품이 아닌 일부 물품을 국가가 통제하며 과도한 세금을 부여한 것으로 출발하여, 근래에는 죄악세 성격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니코틴 용액이 연초에 부과되는 죄악세에 맞춰 형평성을 맞출 만큼의 유해성이 있고,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형평성 운운'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을 국가가 나서서 막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 종 O O | 2020. 7. 27. 20:06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액상형전자담배는 사용하는 기기별 액상사용량이나 니코틴 흡입량이 다른데 엉터리 조사로 세율을 책정한다니 정말
    영세상인들이나 액상형전자담배 사용자를 기만하고 국민들에게 액상형은 사용하지말고 연초나 피라고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연초보다 덜 해로운 액상형전자담배 선택을 못하게하는 국민의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뺏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발 액상형전자담배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알아보고 세율을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닙니다.
  • 이 O O | 2020. 7. 27. 19:3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니코틴 용액 1미리가 담배1갑이라는 근거는 대체 어떤연구방식으로 나온건지 명확하게 밝히시고 액상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치일피일 미루면서 세금만 메기는건 액상전담시장을 없애고 그들의 가족들은 길밖에 나 앉으며 사용자들은 연초를 피라는 겁니까?? 나중에 명확한 근거와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책임져줄겁니까?? 주부처인 당신들은 ???? 나라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지금이 어느때인데 막무가네식 입법을 진행하는겁니까???
  • 홍 O O | 2020. 7. 27. 19:3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너무 과한 세율 정책 입니다.
    증세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근거조차 터무니 없고, 현실에 너무 부합되지 못하는 행정 처사 입니다.
    전자담배 층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일반 연초에 빗대어 건강상에도 훨신 좋다고 생각 됩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정신적인 고통을 위한다면 이러한 처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심사 숙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27. 19:37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담배대비 액상전자담배의 정확한 연구결과 발표하고 법을 만들어라!!!!
  • 이 O O | 2020. 7. 27. 19:3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말도안되는 세율입니다.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금연보조제로 액상전자담배를 권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초와의 과세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하네요. 시대에 역행하는 과세입니다. 액상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유해성이 현저히 적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로 인해 밝혀졌는데, 왜 연초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연초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JUUL을 기준으로 한 세율은 실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주세요.
  • 이 O O | 2020. 7. 27. 19:33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영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국가차원에서 권장합니다. 모든 니코틴에 대해 담배로 지정할거면 니코틴패치, 니코틴껌도 담배로 지정하셔야죠. 액상 전자담배도 니코틴만을 충족시켜 연초 흡연욕구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니코틴패치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단순히 증기로 끓여 흡입하는 형태니까, 담배랑 비슷하니까 담배로 지정하는건가요? 너무 일차원적인 발상입니다
  • 정 O O | 2020. 7. 27. 19:2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370원에서 740원..그럼뭐 서민들은 피지 말라는겁니까?
  • 정 O O | 2020. 7. 27. 19:27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세금 걷으려고 쇼 하지 마십쇼 제발
  • 이 O O | 2020. 7. 27. 19:0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니코틴 용액1밀리리터당 세금을 붙이는건 이해가 가는데 74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다 라는 거짓홍보로 0.7ml=1갑이라는 기준을 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하는건 국가사업의 구멍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해외의 많은 판매가격과 세금을 고려하여 
    형평성있는 세금 부과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27. 19:05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담배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와 합성니코틴의 과세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 O O | 2020. 7. 27. 19: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금을 부과하는건 당연한 처사입니다. 처음 연초가 2500원때에서 4500원으로 올랐을때도 주변 나라와 비슷한 과세였기때문에 인정하고 부담하였지만 
    니코틴 용액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주변국가의 과세의 형태를 비슷하게라도 따라간다면 
    전자담배 이용자들도 반발없이 이용할것입니다.
  • 정 O O | 2020. 7. 27. 19:0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해외 그 어느 나라보다 전자담배 세율이 이미 높은데 그러면 그 해택이 다시 분배되나를 생각할 때 전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보아도 흡연시설이 굉장히 구비가 잘되어있죠?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조금만 걸어다녀도 흡연할 구역이 많으니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피우지 않습니다. 증세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납득이 가는겁니다. 유해성 입증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섭취하는 식재료 보다 낮게 나오니 6월에 다시 성분조사 해서 발표하시겠다더니 그런건 전혀 없고 무분별하게 서로 경쟁하듯이 입법예고 하시는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다들 한가하신가 보네요? 증거로 설득 못하니 무대포 입법 예고로 밀어 넣으시려는 태도 잊지 않을겁니다. 제대로된 조사부터 하시고요 지금 내놓는 과세기준을 보니 전자담배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계시네요. 무지하면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시고 형평성 얘기를 하십쇼 연초보다 유해하다고 증명부터 하고나서 납득 가능한 범위의 과세를 하시길
  • 정 O O | 2020. 7. 27. 19:0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다 과세하세요 전자담배만 공격하시는 의도가 심히 궁금하네요?
  • 노 O O | 2020. 7. 27. 18:3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금이 있는것은 당연하다 판단되나, 연초에 비해 적절히 매겨진것인가 의문이드네요. 기존의 세금도 세계1위인데 그보다 두배더는 그냥 연초이외의 담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 송 O O | 2020. 7. 27. 15:1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의견에 대한 세율은 쥴 전자담배 팟에대한 세율을 측정한 것인데
    쥴이 한국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시점에서 왜 이런 의견이 나온는지 모르겠네요
    쥴이외의 나머지 3000점의 자영업자들은 30ml한병당 15~20만원 이상의 말도 안돼는 가격으로 영업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3000점 모두 폐업하게 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부디 합리적인 세율로 계속 영업할수 있게 조정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것은 알고 계시나요?
    파일 첨부 하겠습니다
  • 송 O O | 2020. 7. 27. 15:11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과세의 기준이 담배의 잎아닌 다른 부분의 사용원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구분지어 연초의 유해성에 비례하여 과세의 기준을 마련하는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발표도 하지않은 시점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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