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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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0. 7. 27. 14:5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1.세율조정의 근거가 명확치않아보여 부적잘하다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연초대비 약 2배 가량의 세율이라 생각됩니다.
  • 영 O O | 2020. 7. 27. 09:3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1밀리리터 의 기준이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쥴 액상형담배의 기준이라 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줄은 거의 찾아볼수 없으며 주로 30ml또는 60ml 의 액상을 판매하고 있으며 1ml의 기준을 작용할시엔 과도한 세금이 측정 됩니다. 
    이는 현 액상형 전자담배 직종 종사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라지게 될것을 우려합니다. 
    과세의 기준을 현 시장에 맞게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영 O O | 2020. 7. 27. 09:30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과세의 기준이 담배의 잎아닌 다른 부분의 사용원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구분지어 연초의 유해성에 비례하여 과세의 기준을 마련하는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 영 O O | 2020. 7. 27. 09:30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모르겠음
  • 영 O O | 2020. 7. 27. 09:30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모르겠음
  • 영 O O | 2020. 7. 27. 09: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것이 아닙니다. 담배가 아니라고 하는것 또한 아닙니다. 부디 액상형 전자담배의 명확한 유해성을 발표해주시고 일반 연초와 비교해 유해성의 정도로 증세를 할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지금 추진하는 법안은 정말 시장에 맞지 않습니다. 제발 성실한 자영업자들 폐업에 길로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장사를 잘해야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님 갈것이 없습니다. 장사 잘하고 있는데 나라 정책으로 폐업한다는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 이 O O | 2020. 7. 27. 06:0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부터 제대로 발표하고 세금 적당히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금자체가 적다고 올리기는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근거와 그에 맞는 세금인상이면 반대하는 사람이 적을거라고생각하네여
  • 신 O O | 2020. 7. 27. 03:2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니코틴 용액의 기준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다양한 사용태양을 한 번이라도 조사 해 봤다면 나올 수 없는 졸속한 세수 확보만을 위한 개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의 연초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임에도 이를 묵과하고 세수확보만을 위해 국민건강을 되려 해하려는 것은 헌법의 정신은 물론 국가 윤리적으로도 허용 될 수 없습니다.
  • 신 O O | 2020. 7. 27. 03:29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실질적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이고 국민건강의 해악만을 불러 일으키는 세수에만 눈 먼 졸속한 개정입니다.
  • 김 O O | 2020. 7. 27. 01:3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금을 붙여도 좋지만 1밀리리터당 가격이 터무니없는 근거에 해당됨
    일반 연초담배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사용양을 맞추는게 맞는거같음
  • 김 O O | 2020. 7. 27. 01:33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세금을 붙이는것엔  이의없음. 다만 방법이 잘못됨
  • 김 O O | 2020. 7. 27. 01:33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적용한도의 기준을 잘못파악하고있음
  • 김 O O | 2020. 7. 27. 0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원님들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국민이 이해할수있는 세금을 붙이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해가능하게 전문지식을 익히시고 정당하고 깨끗한 법안 만드시길...
  • 김 O O | 2020. 7. 27. 00:3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액상전자담배 이후 연초를 6년째 참고있습니다
    금연보조제로서 효과도 있는데 세율을 올린다면 더 많은 연초흡연자를 양성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7. 27. 00:1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비율 비례 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호흡 액상이 보통 30ml / 폐호흡 액상이 보통 60ml입니다.
    추진하는 세율조정안으로 진행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격입니다. 담배 한갑의 세율도 그럼 1개피 기준으로 올리시지그러세요.
    아마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말도 아니겠지요.
    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말도 안되는 세율조정안입니다. 50mg니코틴의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시는데 대한민국은 10mg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50mg의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시려는 의도가 뭔지 알수가 없네요.
  • 이 O O | 2020. 7. 27. 00:18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이 부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 이 O O | 2020. 7. 27. 00:18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0. 7. 27. 00:18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0. 7. 27. 0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너무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높으며, 이건 전자담배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율의 조정안을 50mg로 지정하고, 그 기준을 잡는건 대한민국에선 적용이 안되는 기준입니다.
    
    그걸떠나서 1ml에 740원이라.. 30ml액상을 기준으로 보통 평균 5~7일 사용합니다. 담배한갑을 하루에 다핀다는 가정을 해도 말도 안되는 세율차이입니다.
    
  • 온 O O | 2020. 7. 27. 00:0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조금만 타 국가의 사례나 연구자료를 살펴 보신다면 740원으로 조정할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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