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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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0. 8. 11. 08:56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왜 법인만 제외입니까?
    국회의원은 정책바꿔가면서 20억넘게 벌고 개인으로 종부세 한푼도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법인은 무조건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갯수에 따른 단일 세운도 말이 안됩니다
    법인 종부세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설노동자로서 하루하루 몸이 안 아픈날이 없습니다
    어디하나 고장나면 쉬어야되는데 노후 준비로 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있었고 영세법인입니다.
    제발 영세법인을 살려주세요
  • 이 O O | 2020. 8. 11. 08: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두천에서 다가구 임대중인 법인사업자 입니다. 
    저희 다가구는 한건물에 총 11실이 있고 월 23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복비 공용 관리비, 세무기장비, 대출이자 등 빼고 실제 남는 비용은 약 100만원이고 100만원을 제 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 종부세 인상(1채 3.6%-농특세 포함) 으로 약 1800만원의 종부세가 예상 됩니다. 
    급여는 고사하고 종부세, 법인세,재산세 내려면 다가구를 팔아야 합니다. 
    현재 취득세 인상으로 매수가 끊겼고, 대출도 불가라서 내후년엔 세금압류로 공매가 예상됩니다. 
    법인에 이렇게 과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줄 알았으면 법인도 안만들고 다가구도 안샀겠죠. 
    법인을 만들고 다가구를 매입한 이유는
    다가구를 운영하다보면 수리비, 교체비 등 비용을 많이 써야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법인에게 징벌적 과세 법인은 꼭 수정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 O O | 2020. 8. 11. 08:31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시세교란세력과 투기세력들이 법인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기존의 선량한 투자법인에게도 종부세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벼룩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알다시피 법원경매와 공매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만든 부동산매매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개인으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시세교란세력도, 투기세력도 아닙니다. 이들 법인을 구제할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0. 8. 11. 07:51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처음에 이 법률을 보고 설마설마했습니다.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3% 6%는 그냥 재산 강탈입니다. 몇년지나면 집은 정부의 것입니다. 지금 처분할려고 해도 임대차 3법과 취득세때문에 팔수도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정 O O | 2020. 8. 11. 07:51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의 허가를 내어준건 정부이고 이제것 합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익난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한성 없는 6% 종부세를 내라니요 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다 힘든 시기입니다. 저 많은 세금을 서민들이 어떻게 마련해야할까요? 집도 안팔리고 ... 세금때문에 사채라도 써야할 상황입니다. 이런걸 정말 원하신건가요?
  • 박 O O | 2020. 8. 11. 07:49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영세법인입니다. 기본공제6억원 공제를 왜 법인만 제외인가요? 
    개인으로 종부세 한푼도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법인은 무조건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갯수에 따른 단일 세운도 말이 안됩니다
    법인 종부세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이 59이 넘다보니 고정수입이 없어 돈만 까먹다 노후 준비로 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있었고 영세법인입니다.
    소급적용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6억 꼭 있어야합니다.
    갯수에 대한 단일세율은 징벌적 과세입니다.
    제발 영세법인을 살려주세요
  • D O O | 2020. 8. 11. 07:47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누진세 개념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개정법안의 종부세 세율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세율입니다. 이는 국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는 거라 생각합니다. 
  • D O O | 2020. 8. 11. 07:47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개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6억원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표자라고 해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법인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넘어선 종부세율은 위헌입니다. 법인을 파산으로 내모는 징벌적 종부세율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 D O O | 2020. 8. 11. 07:47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재산은 신탁회사에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물적납세를 한다는 것은 위헌입니다.
  • D O O | 2020. 8. 11. 07:47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은 20304050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위헌입니다.
  • D O O | 2020. 8. 11. 07:47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조정대상이 아니였을 때 주택을 구입한 후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때 위의 개정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위헌입니다.
    법인에 대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과 역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이 또한 영세법인을 파산시키는 일로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국가가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파렴치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D O O | 2020. 8. 11. 07: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인 영세부동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빌라를 4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매로 취득하였고 한채는 공실이고 3채는 임대를 주변시세보다도 더 싸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시세교란과는 매우 거리가 먼 법인입니다. 시세교란을 하는 법인을 벌하려면 그런 법인을 잡는 법을 만들어야지 억울한 법인을 파산시키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0. 8. 11. 07:41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은 국민 아닌가요? 6억 공제를 유예기간도 없이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은 아예 법인을 몰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난 것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기위해서  급매에도 팔리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요?  취등록세 12프로를 견디며 집을 살 법인은 거의 없을 것이니 투기근절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월세 몇백만원 받아서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 건 대놓고 법인은 죽어도  알 바가 아니며, 어차피 소수이니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려주십시요. 공제 6억 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시고 차라리 취등록세를 30프로로 올리세요. 법인 물건을 매도할 시간이 일년 남짓인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악법입니다. 퇴로를 충분히 열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두리를 해놓고 알아서하라고 하면 힘없는 법인은 피땀흘려 일군 재산을 국가에 전부 헌납하라는 말인지요?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 냈습니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유예기간도 없이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지요? 공제 6억 살려주시고, 물건을 정리할 최소한의 기간 2년을 주십시오. 
  • 강 O O | 2020. 8. 11. 07: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인도 개인과 같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법인은 오히려 정부에서 장려해왔습니다. 금번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법인은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법인은 모든것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합니다.또한 모든 세금은 빠짐없이 세무사를 통하여 납부하고있습니다.그동안 정부에서하라는 대로 모두했습니다.마녀사냥식으로 법인이 모든 부동산정책의 원인인냥 법죄자취급하여 징벌적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분명히 어긋남을 주장합니다.
    정부는 부진정소급이라 하며 모든사항을 너무 쉽게 소급적용합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민들은 법의 안전성을 믿고 향후 10년,30년후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쉽게 모든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모든 법률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한번 제정이나 개정할때 신중하게 입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충분한 유예조치기간을 두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개정된법에 대비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이라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두번의 대책에 대한 모든 법개정의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적용해도 시행일이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상식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소망해봅니다.
    
  • 김 O O | 2020. 8. 11. 07:13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시가격 6억 공제 폐지는 개인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남. 기존 법 체제에 근거하여 공시가격 6억까지 보유하던 법인에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법인에 대해 3%, 6% 단일세율 적용은 개인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남.
    더불어서 양도세, 취득세 중과 법안까지 입법되면 법인은 매도도 안되고 보유시 3~5년내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해 파산할 것임
    위헌소지가 다분함을 알면서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소수를 짓뭉게는 가렴주구 정치 및 입법은 문제가 있음.
  • 장 O O | 2020. 8. 11. 06:42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법인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회사입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ㆍ6억공제배제ㆍ3%.6%  (7.10대책)이후로 적용해야한 합니다 ?과도한징벌적종부세세율ㆍ6억폐지하면 누가법인으로 매수를했겠읍니까? 지방공시가격1억이하ㆍ서울ㆍ수도권 공시가격이란 똑같은세율은 있을수없습니다 ㆍ영세한서민법인은 다죽으란소리입니다 ㆍ월세보다 세금이 더많습니다 ㆍ국인의과도한재산권침해는 위헌입니다ㆍ법인세ㆍ기장료 ㆍ합법적으로투명하게 세금납부하고  이럴거면 정부에서는 법인의부동산매매ㆍ임대를 허가를왜해줬나요?
    소급은 위헌입니다ㆍ7.10대책이후에 법인으로 매수하는거에  세금를 내게한다면 어느정도는 인정을할겁니다ㆍ그렇지만 6억공제폐지ㆍ3%6%
    단일세율로 메기는건 문제가 있읍니다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ㆍ소급은위헌~~~~고려해주십시요!!!
    
  • 고 O O | 2020. 8. 11. 03:44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수도권의  과도한  아파트 가격상승을 법인이 구매해서가 아니질 않습ㄴ
    니까?  취득가액이 1~2억 하는 아파트에  월세. 전세 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기대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공제도 없이 부과하면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 매년 집값의  6%씩 징벌적 보유세는
    2~3년 후면 담세능력은 커녕 세입자보증금도  온전히  지켜줄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과도한 상승과 높은 가격이  지방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함에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징벌조세는 부당합니다.
    개인보다 더 투명하게 회계정리 되고 있음에도 일부 악용하는 소수의 법인 때문에 지방과 영세한 1인 법인은 물론
    그 법인 소유의 물건에 임차한  임차인의  재산권에도 큰 침해를 합니다.
    개정된 취득세를 보면 무주택자가 아니면  집을 매수하기 어렵고. 또 다들 크고 좋은 집을 사고 싶어합니다.
    1인 법인이나 영세법인이  가진  소규모 구축 아파트는 거쳐가는 임대용 물건일뿐으로 수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임대용으로만 그 가치있는  물건을 임대시장에 공급하는 법인의  순기능도 좀 봐주세요..
    
    
  • 안 O O | 2020. 8. 11. 02:47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조세가 국민의 재산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어 재산잠식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높은 종부세 부과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위기의 경제상황에서 가계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전체 국가경제에 치명적 부담을 줄 것입니다. 
    종부세 누진과세의 단위를 1가구당 주택수로 산정한다면, 원룸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도시낙후된 빌라, 지방주택등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수익성에 비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안게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입니다. 1가구당 주택수 산정에서 일정 면적 또는 가격을 배제해 주어야 원만한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 O O | 2020. 8. 11. 02:47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은 개인과 동일시 해서는 안됩니다. 법인은 하나의 법 인격체입니다. 개인에게 있는 6억공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과도한 조세부담을 주게 됩니다. 법인은 국가에서 인정한 회사이지 사회교란세력이 아닙니다. 만약 사회교란 현상이 발생된다면 그 현상에 대한 조세정책을 책정하면 됩니다. 일부 법인의 문제를 전체에 확대해서 적용하면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됩니다. 법인 아파트 단타매매가 사회문제라면 법인주택 아파트 중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몇평 얼마이상 기간 얼마이내의 매매에 대해 양도세를 높게 부과하는 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잘알고 계시겠지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낼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주택 6억 공제가 혹시 법인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문제라면,  얼마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동일대표자의 법인...이런 식으로 설정하여 전체 법인당 6억 공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분께서 다 아실테니 제가 말할 것은 없겠지만, 6억 공제 제외, 3% 6% 종부세 부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세정책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개인의 자유와 함께 보호되어야 하며, 조세를 하는 목적은 사회에 환원을 위함입니다. 당연히 조세하며 사회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겠지만,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사유재산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국가 존립이 흔들릴 것입니다. 
    
    법인주택 중 원룸, 다가구, 다세대등은 규모는 작으나 개별등기가 되어있거나,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 임대용 주택으로써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의 임시주거지 공급 역할을 합니다. 종부세 6억 배제나 3%, 6% 산정시 이에 대한 아무 고려없이, 시골에 있는 원룸 다가구 다세대도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최고수준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운영을 하지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회사는 사익을 추구하지만,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하고, 임대사업의 경우엔 건물을 관리 보수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사회에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순기능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법인 종부세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십시오.
    
    
    
  • 안 O O | 2020. 8. 11. 02:47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사업체에게 상한선이 없는 종부세를 낼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면 그것은 기존 법인사업체를 제외한 신규등록 법인사업체여야만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원룸 10개를 가졌다고 아파트 10개를 가진 게 아닙니다. 원룸 10개면 월 30만원씩 월 300만원 1년 3600만원입니다. 보유에 대한 세금은 이미 재산세로 내고 있는 형편에 종부세로 보유세를 또 낸다면 이중과세입니다. 그것도 6억 공제없이요.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됩니다. 아마도 이 법안을 만드신 분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는지요????????, 정말 의아하고 이해가 불가합니다. 관리비, 운영비, 재산세등 기타 비용도 있는데 살인적인 종부세까지 낼 수있는 법인은 없습니다. 법인을 모두 세금 못내게 하여 공매처리하여 국유화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게 세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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