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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에 관한 법은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법인주택이 모두 서울 경기 상급지 투기과열지구 잘나가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법인주택은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수고와 비용과 아이디어로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사회에 제공하는 사회순기능의 법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법인에게 이런 징벌적이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시장가를 설정해 희망자에 한해국가가 매입해 주십시오. 모든 법인에 적용하지 말고 희망 법인에 적용해 주시고, 공매로 넘어가게 하지 말게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사 설립하는데 그것이 임대사업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받고 극심한 고통을 받아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지금 이 순간도 떨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파트 단타 매매가 주 업이었던 법인들은 아파트가 팔기도 쉬우니 이미 다 팔고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법인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법인주택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한 세금을 책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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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제도가 주택 매입자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분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잇점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도 비교적 쉽게 이사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제도가 얼핏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하는 좋은 정책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모든 가구가 자가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자녀의 진학이나 가족의 근무지 변경, 재건축 재개발 시 4~6년 가까이 또는 멀리 어디론가 이사 )할 때마다 모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수밖에 없도록 강제( 이렇게 되면 그 때마다 거래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음)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중요성보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으로 자가가 아니더라도 이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지금처럼 전세나 월세를 얻어 잠시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려면 월세나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1가구 다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러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에서 나오는 수익이 주택보유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많아야 전세나 월세제도가 유지될수 있을 겁니다. 혹자는 기간이 지나면서 아파트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발생하므로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혹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해도 그것은 실현된 수익이 아니므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추후 상속이나 양도 또는 증여시 적절한 수준으로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실현소득이 발생되기도 전에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한 제도이므로 현재의 재산세부과제도로 대체해야 하지만 만일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총액기준으로 1%이하로 부과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의 수익합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비교, 낮은 수치로 부과하거나 소득세와 유사한 세금부과체계로 설계한다면 전월세 상승폭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 정부 들어서 권장하여 새로이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여, 의무기간만료되면 자동말소라는 수단으로, 또한 수도권 전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실패를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자라는 굴레를 씌워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상향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합리하고 부도덕하며 위헌적 발상의 정책임은 물론 이러한 식으로의 법령 제개정을 밥먹듯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안정적 생활, 멀리 내다보는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파트 임대등록제도가 종료되면 5%인상 제한의 임대물건이 사라지게 되어 2년 또는 4년 후가 되면 임대료의 대폭 인상이 불을 보듯 뻔할텐데 이런 정책이 정말 일반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보고 둘 셋을 간과하는 것임을 깊게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제도의 장점을 살려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세나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방침을 철회하고 최소한 2019년 세금부과수준으로 환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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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동산의 편중보유를 방지하고 세수를 통한 무주택자의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갭투자 방지목적으로 최근 수도권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이 12억억원을 초과하면 그 세율을 3.6%로 상향하는 것은 징벌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1주택 94억원 이상 자산가의 세율(3%)보다 높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수 기준은 불합리하므로 과세표준 총액기준으로 단일화 하되, 개인의 경우 1~2%이하로 부과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2%이상의 세금부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과세표준 50억원 이상의 다주택자와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보유자에 한하여 2~ 3%이내로 중과세하되 보유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면 현재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 1회의 연장계약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최단 1년반, 최장 4년 가까이 경과 후에나 매각할 수 있는데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세금부과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2분법 갈라치기를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공시가의 경우 내년에 현실화율을 더 높인다는 정부 방침상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부과액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4월에 공시가 가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거쳐 가격을 정하면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바, 금년 조사자료를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조정/변경하여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도 4월에 조사하여 6월경에 제공하는 공시가는 2022년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추가하여 징벌적 중과세가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이나 법인 여부를 떠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전년도 대비 200%이상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읍니다. 만일 300% 또는 그 이상으로 전년대비 중과세 하려거든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 임차인의 계약연장권을 취소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 한 후, 법 시행 2년 이후부터 중과토록 하거나, 임차인에게 계약연장권을 계속 주려며는 법 시행4년 이후부터 중과하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야만 합리적입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시가격 6억 공제 폐지는 개인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남. 기존 법 체제에 근거하여 공시가격 6억까지 보유하던 법인에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법인에 대해 3%, 6% 단일세율 적용은 개인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남. 더불어서 양도세, 취득세 중과 법안까지 입법되면 법인은 매도도 안되고 보유시 3~5년내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해 파산할 것임 위헌소지가 다분함을 알면서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소수를 짓뭉게는 가렴주구 정치 및 입법은 문제가 있음.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는 점은 개인과의 세부담 형평성에 비추어 볼때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됨. 개인과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 적용함이 타당함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생계형 법인이나.경매형 법인등 순기능을 하는 법인이 다수 입니다 몇몇 투기성있는 법인을 선별하는것은 마땅하나..법인에 속해있는 사람도 국민임을 염두하시어 개인과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 주택 몇개 가지고 있는 법인은 투기새력까지는 될수도 없습니다. 과세표준 6억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종부세율도 차등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주택처분이 가능히도록 공공에서 매입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종부세 낼 돈도 없습니다. 주택 가지고 있다고 돈이 생기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개인과 법인의 불평등한 공제조건 적용 법안 발의 반대합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개인과 법인의 불평등한 세법적용 법안 발의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소득도 없는 법인에게 무차별적인 종부세 부과는 법인소유 부동산의 몰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적용시켜 생계형 영세법인 살려주십시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너무 높은 세율입니다.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 설립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지정해준 주택 매매/임대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국민입니다. 이제와서 공급<수요 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 폭등되었다며 그 책임을 영세한 법인사업자들에게 몰고 법인 설립시 지정되어 있던 세율과 기본 법칙을 무시하고 "징벌적" 세금징수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실로 서울시의 집값폭등에 주택매매/임대 법인이 일조하였다면~ 서울등 투과지역 물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합당합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수도권외곽,지방의 빌라, 지방의 미분양 물건을 소화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고 소정의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수익은 기타 경비제하면 실제 3-4%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실행되어 앞으로 3%대에도 미치지 못할것입니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6%(실상은 7%대) 매해 내라는것은 사실상 몇년내에 도산시켜서 경.공매로 재산이 처분되고 세입자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할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법안입니다. 팔고싶어도 개정된 취득세,종부세, 임대차법에 매수할 사람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명퇴후 노후대책과 아직 생존해계시는 양가부모님 생활비에 때문에 몇건의 주택을 법인으로 임대중입니다. 주변에 대부분 서민,영세 법인이 많습니다. 다들 각자 경제활동으로는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기에 임대수익을 추구했습니다. 피땀흘려 모은 국민의 재산을 나라에서 "징벌적 세금" 이라며 수탈해가는것이 정말 옳습니까? 국민이 믿고 있는 '법'이란것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쉽게 조제하는 음료가 아니라, 단 한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한후 2-3년의 기간을 두고 안내하고 입법하여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오십년넘도록 살아온 대한민국이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주권과 재산권따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진심으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법안을 제정하고 실제로 각부처에서 운영하는 현명한 분들께서~ 진정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셨다면, 재고 삼고 하여 꼭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과도한 납세 반대합니다.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찬성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국민의 재산권을 억압하는 중과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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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지정해준 주택 매매/임대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국민입니다. 이제와서 공급<수요 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 폭등되었다며 그 책임을 영세한 법인사업자들에게 몰고 법인 설립시 지정되어 있던 세율과 기본 법칙을 무시하고 "징벌적" 세금징수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실로 서울시의 집값폭등에 주택매매/임대 법인이 일조하였다면~ 서울등 투과지역 물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합당합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수도권외곽,지방의 빌라, 지방의 미분양 물건을 소화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고 소정의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수익은 기타 경비제하면 실제 3-4%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실행되어 앞으로 3%대에도 미치지 못할것입니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6%(실상은 7%대) 매해 내라는것은 사실상 몇년내에 도산시켜서 경.공매로 사실상 몇년내에 도산시켜서 경.공매로 재산이 처분되고 세입자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할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법안입니다. 팔고싶어도 개정된 취득세,종부세, 임대차법에 매수할 사람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명퇴후 노후대책과 아직 생존해계시는 양가부모님 생활비에 때문에 몇건의 주택을 법인으로 임대중입니다. 주변에 대부분 서민,영세 법인이 많습니다. 다들 각자 경제활동으로는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기에 임대수익을 추구했습니다. 피땀흘려 모은 국민의 재산을 나라에서 "징벌적 세금" 이라며 수탈해가는것이 정말 옳습니까? 국민이 믿고 있는 '법'이란것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쉽게 조제하는 음료가 아니라, 단 한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한후 2-3년의 기간을 두고 안내하고 입법하여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오십년넘도록 살아온 대한민국이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주권과 재산권따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진심으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법안을 제정하고 실제로 각부처에서 운영하는 현명한 분들께서~ 진정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셨다면, 재고 삼고하여 꼭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도 사람이고 국가에서 허가한 사업자입니다!!! 개인과 동일하게 종부세 부과하세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왜 법인만 차별적으로 종부세를 살인적으로 부과하나요? 지금 부동산 불안정은 법인 때문이 아니라 통계도 제대로 보지 못한 정부 탓입니다. 더구나 종부세는 원래 고가 주택에 대한 건데, 법인은 썩어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빌라 1채만 있어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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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찬성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 폭력일 뿐입니다. 법인도 사람입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이 법안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법인에 대한 공제금액없는 최고 7.2% 종부세 무차별 과세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고, 그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헌법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이 분명합니다.